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오는 8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 및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