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일방적 고객 혜택 축소에 대한 행정 조사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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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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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사례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사 재벌 대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행정 처분을 요청한 사안은 총 4가지다.

우선 SK텔레콤이 ‘T가족 포인트’ 상품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거나, 또는 기존 고객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SK텔레콤이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중요 내용인 가족 가입 합산 기준을 월 단위 절삭한 가입 년수로만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합산기준이므로, 월 단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해 이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일방적으로 올레멤버십 규정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약관 게시도 하지 않았고,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을 사용 유효기간 단축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가 무려 7년 동안이나 분실 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정기적인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않아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으로 매달 4000원대의 요금을 징구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행정처분 요청하고, 나아가 통신 이용자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적인 통신서비스 관련해 이용자의 혜택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독과점 상태의 재벌 대기업 통신 3사가 힘없는 이용자들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한 후 “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 3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꼭 바로잡아야 하며, 나아가 다시는 통신 3사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 및 법제도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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