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 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 규모와 절차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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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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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문정 기자(KBS2 캡처)]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2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의 규모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확정,발표하였다.

단원고 학생은 한 사람당 4억2천5백만원,  교사는 7억6천3백만원,

일반인 성인은 43세 350만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4억6천 8백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도 배상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28 일까지 신청을 받고,  120일 이내에 의결하기로 전했다.

한편,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은 정부가 진상 규명보다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 한다며 4월16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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