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2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의 규모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확정,발표하였다.
단원고 학생은 한 사람당 4억2천5백만원, 교사는 7억6천3백만원,
일반인 성인은 43세 350만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4억6천 8백만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28 일까지 신청을 받고, 120일 이내에 의결하기로 전했다.
한편,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은 정부가 진상 규명보다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 한다며 4월16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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