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주가조작 사건 무죄' 김은석 전 대사 "직위해제 취소헤달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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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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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CNK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해체 처분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높은 개연성이 없었는데도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가 나오자 보름여 만에 CNK인터내셔널 주가가 5배 이상 치솟았다.

금융위원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48)와 김 전 대사를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따라 오 전 대표 등이 9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통상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끝에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대사가 CNK인터내셔널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발표한 추정 매장량 등 검찰이 문제 삼은 정보들 중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사는 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각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지난달 판결된 직급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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