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항구역 내 안전시설물 보강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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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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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난간, 차도막이 등 취약시설은 상반기 내 보강 완료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월 지방어항(61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등에 관한 어항시설 관리·이용실태를 일제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 등 취약점이 노출된 안전시설(안전난간, 차도막이, 가로등주 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강사업은 29개항 37건의 안전시설물 보강에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며, 안전난간, 차도막이, 가로등주, 파도막이,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차도막이 가로등주 등)은 시·군에 7억 2천 5백만원을 재배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파도막이 등 보수·보강시설은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영구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에 적발된 어항시설 불법 사용·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항구역 내 안전시설물 보강사업 시행으로 어항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항의 기능유지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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