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ktx 광명역세권 장애인 전용 주차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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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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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ktx 광명역세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ktx 광명역세권지구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시설 내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차량이다.

또 시는 대형유통시설의 주차관리자에게 홍보물 제작·배부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홍보토록 협의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단속과 일반 시민들의 명확하게 사진촬영 해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시장은 “대형유통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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