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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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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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혐의...최고 사형도 가능

아주경제 국제뉴스팀 기자 =중국 검찰이 3일 부패 혐의로 송치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 기소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부패로 기소된 중국 최고위직인 저우융캉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장에서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3가지라고 밝혔다. 소장은 "피고인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등 재임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저우융캉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민(蔣潔敏)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저우융캉 기소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아래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재판은 중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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