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 체결한 후 울산시로 지원 신청하면, 울산시는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체 기부금의 5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전 분야로서 울산시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사업이다.
기업체의 신청자격은 법인기업체, 문화예술단체에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다.
기업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조건부기부금으로 신청하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울산시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기업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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