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현직 전무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3일 비자금 중 수억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로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흥우산업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3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이 가운데 수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2012년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는 또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보다 처벌이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64) 전 부사장도 이날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따로 비자금을 챙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를 상대로 비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르면 내주 후반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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