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회의’ 교직원 치유휴직에 대학생 학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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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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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회의’ 교직원 치유휴직에 대학생 학비도 지원…‘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회의’ 교직원 치유휴직에 대학생 학비도 지원

Q.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열렸죠?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이 의결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 생계지원금을 긴급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장 2년간 학비전액 또는 일부지원, 대학생의 경우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교직원의 경우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하는데,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합니다.

이밖에도 안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국 212곳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지원하게 됩니다.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10개 사항들은 15일 2차 회의를 통해 의결됩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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