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770억원대 세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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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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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77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3일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670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부하이텍은 농약·비료를 생산, 판매하던 동부한농이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 중인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해 설립했다.

동부하이텍은 지난 2007년 5월 합병 등기를 마치고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 2930억여원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670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이 아니라는 동부하이텍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이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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