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있다’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1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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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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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한달간 인터넷 광고를 특별점검해 체중 감량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1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제품은 △슬림그린리듀스크림 △플렉스파워슬리밍크림 △렌슬리 슬리밍&퍼밍 바디젤 △바디쉐이퍼 AOP 셀룰라이트크림 △얀센셀룰리트컨투어포뮬라 △나뚜라 하우스 알가플로라 콜드포뮬라 등이다.

이들 제품 중에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리거나, 체중 감량이나 지방 세포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것들이 많았다. 통증 감소나 살균·소독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중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과대광고를 했는지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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