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2013년까지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률은 평균 71%로 일반사업체(3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평균 1.53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보증금 외에도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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