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목 잡는 ‘IT 상생’ 규제,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해외 기업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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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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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클라우드 서비스가 세계적인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 등 정책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3932억원에서 지난해 5238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어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오름세는 더욱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올해 566억 달러(약 62조원)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클라오드 서비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18년에는 1200억 달러(약 13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되면서 관련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 전산시설 구축 투자비의 50% 이상,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3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시범사업과 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업계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해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상위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처럼 클라우드 산업에도 진입 장벽이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이제 막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시장 자체의 활성화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현행 SW진흥법에서는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80억원 이하,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시장 참여가 불가능해진 대기업들이 관련 조직을 축소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데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들과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대기업의 참여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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