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문 차열 성능 30분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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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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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은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방재시험연구원이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 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재 발생 10분 만에 대피공간 실내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60°C 초과하는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층별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 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규모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해 대피공간 내부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4월 6일부터다. 

시중에 차열 성능을 갖춘 방화문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에서 생산 기술 및 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종전 계단 및 계단참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120·150㎝ 이상으로 규정됐으나 난간 너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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