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6일부터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한도가 1일 7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미사용 중이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1일 6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주요 통로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이들 은행의 대포통장 신규발급비중은 50.9%에서 지난해 상반기 24.3%, 8~12월 15.0%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 발생한 대포통장 피싱사기는 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다.
금감원은 고객이 실명증표를 지참한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경우 인출한도를 증액해주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 축소를 다음달까지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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