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해 6일부터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했고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신청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는 배출권시장에서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KAU) 외에 상쇄배출권(KCU)도 거래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가 조직경계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할당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이다.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배출권(KAU)의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상쇄배출권(KCU)이 새로 상장함에 따라 배출권시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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