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선, 8~14일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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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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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우리나라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를, 중국은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이 투입된다.

두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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