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B은행 직원을 사칭한 C씨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았다. C씨는 B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C씨는 2개 대부업체에서 1200만원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3개월만 상환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며 전환수수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입금할 것으로 요구했다.
#2. D씨는 E은행 계열사 직원을 사칭한 F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했다. F씨는 D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며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납입하면 E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D씨는 전환수수료 200만원을 F씨에게 입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전체 신고건수는 줄었으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대출을 중개하면서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 등으로 수수료를 편취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행위 없이도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이다. 대출신청자로부터 대부업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기도록 한 뒤 답신전화를 유도하거나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알려준 뒤 본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피해신고건수는 지난 2011년 3449건에서 2012년 2454건으로 줄었으며 201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79건, 145건으로 급감했다. 올 1분기에는 28건으로 감소했다. 이 중 거짓중개를 통한 수수료 편취비중은 2011년 6.40%에서 올 1분기 71.4%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금액 173억원 중 거짓중개 피해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3년 71.7%, 지난해 64.6%, 올 1분기 68.7%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와 접촉하거나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피해건수 중 3436건(50.9%)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반환금은 56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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