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660억원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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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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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최근 구제역과 AI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66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우, 유우, 양돈, 양계, 오리 등 13개 축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농가당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6억 원까지 100%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AI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업등록자 대상이 아닌 말, 토끼, 꿀벌 사육 농가나 사육 면적이 15㎡ 이하의 가금류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까지 관할 시군 축산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농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 3453)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허섭 도 축산과장은 “FTA 수입개방 및 최근 질병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9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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