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퇴임 대법관 개업 포기 요구, 바람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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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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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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