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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