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반값 중개보수 6일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5 2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세번째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