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폐암환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개별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냈다"고 말했다.
제출된 기록에는 폐암환자의 흡연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 기관, 치료 시작 시기 등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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