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왜 안 먹어" 유아 상습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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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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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전 교사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1년간 근무하며 수시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초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결과,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곁을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 부위를 약 3초 넘게 꼬집고 나서 놓아준다. 그러자 아동은 꼬집힌 부위가 아픈 듯 손으로 문지른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 같은 아동학대 내용이 담긴 CCTV를 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며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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