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진 고문'으로 '간첩 누명' 쓴 납북어부 35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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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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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로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로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는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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