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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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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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5일 알려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에 구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면서 "1일부터 설정되어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면서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15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변국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일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키 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같은 달 12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사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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