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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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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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계약방식을 ‘시간급’, ‘포괄급’으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인천시 동구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6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하여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질 것이라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영화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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