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H고 교감이 일본산 개를 받았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3학년 재학생의 학부모는 H고 교감이 수십만원 상당의 일본산 개를 한 학부모에게서 선물로 받았다며 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본산 개가 교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교육청은 교사의 금품 수수의 경우 수동이나 적극성이 감안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했지만 이번 금품수수 건은 2013년에 벌어진 일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교감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감봉이나 경고 등 경징계 여부를 놓고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며 “제보자는 사서 줬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에게서 구해 줬다고 하고 교육감이 개를 좋아해 키우던 개가 죽자 개 얘기를 많이 해 한 학부모가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감은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반응이다.
이 교감은 “졸업생 촌지도 반납하는 등 깨끗하다고 자부하는데 옆집에서 얻어왔다는 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난감하다”며 “학부모 사이에 복잡한 관계 때문에 불거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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