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학운위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설치한 심의·자문기구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만을 규정해 사실상 학교 행정직원은 참여가 제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제한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라며 행정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직원이 학운위 참여를 통해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어 위원 참여 자체를 배제할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내용의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도종환·박홍근·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이개호·정진후·정호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해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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