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오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점검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업무 일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지만, 부단체장인 행정1부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개정조례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의 연정(聯政)협력관도 신설되는데,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고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의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의 정책 수립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경제실에는 일자리정책관이 새로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8개과를 관장하게 된다.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는 소통기획관도 신설돼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과 단위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공정경제과가 새로 설치되고, 사회적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단을 통합해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설치가 실현된 만큼,신속한 재난대응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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