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출퇴근 조작·허위 출장'한 공익법무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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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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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로스쿨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6일 A(29)씨를 병역법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생활을 해왔으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인사이동할 예정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익법무관(보충역)은 3년간 법률구조, 국가송무 등의 임무를 맡아 원칙적으로 1년마다 근무지가 바뀐다.

의정부지검은 국가소송업무를 맡은 최씨가 검찰청사에 제때 출근하지 않으면서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속이거나, 재판에 다녀오겠다면서 사무실을 비우고는 집에서 쉬거나 개인 일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근무지 이탈 횟수와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의 무단결근 일수는 수십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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