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스용ㅇ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 매달 447만여원을 내는 조건으로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원을 빌렸다. 서씨 등에게 돈을 빌려준 박모씨(34)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차량 총 9대를 모아 대여사업을 하며 총 4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0일 박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시가 2억3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검찰은 김씨가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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