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와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인천전략’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장애인개발원와 함께 몽골 0~3세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개입 사업에 앞으로 3년간 매년 5만달러(5400만원)를 지원한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같은 날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차를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의 발전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몽골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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