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년도에 전체 4조 1,661억 원을 부과해 3조 9,732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입을 달성했으나, 이전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체납액이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하여 29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에 달하며 증가세로 돌아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로 전환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군과의 협력 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서비스, ARS납부서비스, 전국 지방세 온라인 수납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