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6 1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6일 세종시 김재근 대변인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월요소통마당을 열고  세종시가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있다.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조정한다.

세종시 김재근 대변인은 네 번째 월요소통마당을 열고,“지난 16년간 3,000원으로 과세해온 주민세가 전국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수요 등을 감안, 올해안으로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나 납세의무 차원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지난 1999년도부터 과세해 온 주민세 3,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세 인상의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요구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도 작용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0,000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