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조정한다.
세종시 김재근 대변인은 네 번째 월요소통마당을 열고,“지난 16년간 3,000원으로 과세해온 주민세가 전국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수요 등을 감안, 올해안으로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나 납세의무 차원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지난 1999년도부터 과세해 온 주민세 3,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세 인상의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요구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도 작용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0,000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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