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18종에 이르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교과서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따른 첫 검정 결과로 일본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등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일본 교과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표현을 썼을 것으로 예상돼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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