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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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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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지난 3일 개인택시조합인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대와 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 됐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의 피해자가 심야시간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거나 조사 차 출석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새마을교통봉사대 택시를 교통편으로 제공, 피해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편 강 서장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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