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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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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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문경시는 지난 3일 건축 인·허가 등 민원처리 규제 개선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련 인‧허가 담당자들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공유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미리 알리고 문서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인‧허가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감동행정을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다졌다.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은 “인‧허가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법규와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나 먼저 담당공무원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다가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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