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은행 등 관련기관의 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28차례에 걸쳐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160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 한모(47)씨와 건물을 빌려준 문모(55·여)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씨 조직 등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흐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의 90%를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서는 최대 10%정도의 피해밖에 입지 않는다.
이에 이들은 은행에서 서민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 대출제도에 비해 허술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부총책, 대출명의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끌어모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재직 여부나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책 서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50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챙겼다.
공인중개사 장모(51)씨는 브로커들과 공모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총책 30~50%, 모집책 10~25% 등의 비율로 역할에 따라 나누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은 각자가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총책과만 연결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또 대출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은행 이자를 대납했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은 작년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068억원인 점에 미뤄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범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제도상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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