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의정부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뉴타운지역 중 주민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장암2구역에서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 총 14개 구역 중 장암2구역이 주민의사에 따라 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밝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총 799명 중 358명(44.8%)가 참여한 장암2구역에 대한 투표 개표 결과 찬성 224(28%)명으로 집계돼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반대는 87명, 무료는 47명이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가 3분 1 이상이고, 4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결과를 이달 중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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