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대 25일간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증인 채택 이견이 첨예해 합의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전제로 자신도 청문회에 나갈 것이라며 기한 연장을 위한 막판 승부수를 띄웠지만,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급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향방을 어둡게 했다.
자원외교 특위가 이대로 종료되면 사실상 ‘빈수레’ 특위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시작부터 정책에 초첨을 맞추기보다 정치적 이슈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쟁에 따른 파행은 예견됐다는 분석이 적잖다.
실제 당초 자원외교 특위의 목적은 공기업이 추진해 온 일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특위가 본격 시작되자, 정치권은 '자원외교 5인방'으로 명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인출석 여부에만 집착하며 정쟁을 일삼았다.
결국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고 특위 기한 연장마저 불발되면서 자원외교 특위 결과보고서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무위로 끝난 국회 특위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두 차례 회의만 열고서 1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특위 역시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여야 정쟁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조특위도 자원외교 특위처럼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만 거듭하다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처럼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못함에도 불구, 국회의원들은 특위 위원장 또는 특위 위원이란 감투도 모자라 국민 세금인 활동비(특위별 월 600만원, 위원장 월 600만원)를 꼬박꼬박 챙겨간다. 더구나 이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지 공개되지 않는 ‘묻지마 세금’이다.
공교롭게도 자원외교 특위와 함께 7일 종료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2일까지 활동 기간을 25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빈손 종료되면서 국회 스스로 특위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꼴인 된 터라, 연금개혁 특위만큼은 ‘공회전’을 거듭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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