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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이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역사·지리·공민)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 결과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교과서 18종에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기술이 포함됐다.
지난 2011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이었으나 이번 검정에서 13종으로 늘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9종에서 15종으로 증가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은 모두 학교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회과 교과서로 배우게 된 것이다.
이번 검정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아베 정권은 당시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번 검정에서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당시 일본 사법성이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고 발표한 것도 병기됐다.
또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문장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로 바뀌었다. 문부과학성은 수정한 이유에 대해 “‘명목’이라고 하면 달리 노리는 바가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밝혔다.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쳐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수정됐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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