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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5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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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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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

  • 재난위험시설·침수주택 등 철거시급 건물부터 우선 지원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오른쪽),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간 연 2.0%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접수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몇 감면해주는 주택 유형이다.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 중 일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자금 융자지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 및 제도적 지원과 홍보에 나선다.

융자 지원 희망 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각 금융사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융자금을 최종 지급한다.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준공공임대주택 1200가구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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