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6일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담배제조사인 KT&G·BAT코리아·한국필립모리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400억원 넘게 적발되고 있다.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3대 제조사와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 등 단속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신고한 대로 적정공급하고 선(기)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적정수량 공급 등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여는 등 정보교환 및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 협력도 추진한다. 현장단속에서는 제조사의 담배식별 전문가가 위조담배를 식별하게 된다.
관세청 측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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