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제주 면세점 심사 때 평가 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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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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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관세청은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와 관련,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며 평가 기준을 6일 공개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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