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재연장…"건강상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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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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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2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선애(87)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재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선애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다.

심의위원들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에 비춰 형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 등으로 인한 고도의 치매와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앓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의 건의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해왔다. 형기는 3년 6개월가량 남아있다.

이호진(53)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형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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