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선애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다.
심의위원들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에 비춰 형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 등으로 인한 고도의 치매와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앓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의 건의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해왔다. 형기는 3년 6개월가량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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