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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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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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44개 아파트 참여 아파트경비근로자 고용안정 협약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서울 모 아파트 전경]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7일 성동구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성동근로자센터와 함께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는 44개로 구의 78개 의무관리아파트 단지 중 절반에 해당한다. 구에는 현재 총 127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협약의 내용은 △적정인원의 경비 유지 △고용안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근무환경개선 △노동인권 증진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관리비의 투명성 유지와 관리비 공개, 경비근로자와의 간담회, 관련 노동교육 등에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구청장과 대화의 날’에 마장동 대성유니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김충수)에서 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건의로 단초가 마련됐다.

여기에 성동구가 2015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받은 고용지원금 9500여 만 원을‘경비근로자 고용안정’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 협약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서울 모 자치구에서 경비원과 주민의 갈등으로 분신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아파트 측이 먼저 나선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구는 협약을 시작으로 ‘경비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에서 운영하는 성동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아파트 경비 구인 구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신규 경비원 교육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 처우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성동구내 127개 아파트 단지에 경비고용자 근로 실태를 전수 조사해 임금실태, 근무시간 및 환경,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고용지원방안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비근로자를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고 고용과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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