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납세자연맹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수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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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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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내는 512만명까지 포함…"실질 납세자만 따지면 4명중 1명 증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증세가 된 근로자 비중을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15%에서만 증세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은 증세라는 지적이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1361만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해 전체 중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361만명에서 512만 명을 뺀 850만명을 기준으로 증세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805만명 중에서 증세된 205만 명은 무려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실질적으로는 5500만원 이하 직장인 4명 중 1명이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가 애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해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연맹은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 했다면 그 세부 프로그램산식을 공개해야 크고 작은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하는 76%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에 따라 더 감세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평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자녀수 관련 보완책에 따른 감세효과에서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작년에 4600만원 이하(16.5%)에서 4600만원 초과(26.4%)로 뛰어 출산이나 자녀를 많이 낳을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기재부가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려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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