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기자 "'박 대통령 소문 허위' 법원판단에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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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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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처=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 ]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은 자신이 기사에서 소개한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7일자 산케이신문에 실은 수기에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이동근 재판장의 견해는 이제까지의 심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타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 "현재 산케이 문제는 한-일 간 큰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소와 출금 조치가 "그 동안 일본 국민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던 한국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 데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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