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국내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과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조례로는 최근 발표한 정부 투자활성화 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창원시의 현재 투자환경과 부합하지 못하는 등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투자가치를 높이고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별적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세부 기준을 명확화하고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개인을 포함한 민간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례안도 검토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정충실 창원시 경제국장은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결정적인 부분이 인센티브지원 사항"이라면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지원규모를 벗어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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